인천지법 1심 판결 유감 표명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박탈"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지난 7월22일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골프장 기준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기준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스카이72)
스카이72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기준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스카이72)

이와 관련해 스카이72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되어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더구나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되어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인국공에서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인해 스카이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 절차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국공이 지난 2002년 스카이72에게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으나 이번 소송에서 인국공이 요구하는 것은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라며 "2002년의 황무지가 시간이 지나 2021년이 되었다고 해서 8000억원의 가치로 갑자기 둔갑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평가한 스카이72 무형의 브랜드가치 3400억원 까지 추가하면 스카이72가 만들어놓은 유·무형의 가치는 1조1400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공기업인 인국공이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이런 가치를 단한번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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