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7월21일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 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A 씨 등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으로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해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혐의로 공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2018년 6월13일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A 씨에게 A 씨 측 인물을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므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정했다.

징역형과 피선거권 박탈, 총 7년이라는 긴 시간의 여백으로 인해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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