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계획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한 중학생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들 중학생 학부모 1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광명시는 지난 7월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했으며 학부모 1명도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지난 7월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했으며 학부모 1명도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이들이 지난 7월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들 중 한 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자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중학생 7명과 학부모 1명이 함께 모여 생일파티를 했고 이들 중 중학생 6명과 학부모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7명의 중학생은 14살 미만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박승원 시장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바로 잡아주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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