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추경 466억원, 3차 추경 1조1043억원, 4차 추경 657억원 미집행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일간경기=동두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7월15일 지난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4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이중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금액이 1조2166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0년 추경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관리대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총 48조1946억원이었다. 이중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추경 미집행금이 1차 추경 466억원, 3차 추경 1조 1043억원, 4차 추경 657억원 등 총 1조2166억원이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차 추경만 전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예산안은 편성된 이후 세입경정과 예비비 그리고 구직급여나 백신구매 등과 같은 예비재원, 긴급복지 등과 같은 보충적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국고채 이자상환을 더해 관리대상 추경예산을 확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부처별 지난해 추경 미집행금 내역은 △고용노동부 8224억원, △기획재정부 2274억원, △보건복지부 1210억원, △환경부 87억원, △교육부 86억원, △조달청 7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67억원, △국방부 39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8억원, △국토교통부 22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지급시기 기간 미도래와 집행실적 저조, 지방재정여력 부족과 집행잔액 등으로 이월, 불용사유를 작성했다.
    
특히 3차 추경 미집행의 68.6%인 7572억원을 고용노동부가 불용 등의 사유로 처리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3945억원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987억원, 고용유지자금융자 623억원, 내일배움카드 411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389억원 등이 미집행으로 처리됐다. 

김 의원은 “추경 미집행금 발생은 ‘일단 집어 넣고 보자’는 행정부의 주먹구구식 추경 예산편성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개탄하면서 “추경 재원 또한 국민의 혈세이고, 나라빚이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면 추경 미집행금이 발생하게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지난해 추경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1차 추경도 실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추경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현미경처럼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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