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설치,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관련 규정 마련 안돼
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국회통과..안전강화 기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설치 근거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강화 조치가 마련됐다.

6월30일 박재호 의원(민주당·부산 남구을)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기준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45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전 인 지난 2015년 발생한 공중화장실 내 범죄 1981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인천 남동구가 실시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현장. (사진=인천 남동구)
6월30일 박재호 의원(민주당·부산 남구을)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기준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45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전 인 지난 2015년 발생한 공중화장실 내 범죄 1981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인천 남동구가 실시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현장. (사진=인천 남동구)

6월30일 박재호 의원(민주당·부산 남구을)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기준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45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전 인 지난 2015년 발생한 공중화장실 내 범죄 1981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 설치는 미미했다.

실제로 전국 공중화장실 5만2377개소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4만3408개소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에도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다만 이 법에는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이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이 추가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국 공중화장실에는 긴급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 지자체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되게 됐다.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박재호 의원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