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시 총회 열어 조합원 3명 제명, 손해배상 청구 논의
"조합잘못 밝히자 제명대상 올라..조합장·총무이사 해임 총회 열것"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이 6월25일 오전 10시 조합원 3명 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이 6월25일 오전 10시 조합원 3명 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이 6월25일 오전 10시 조합원 3명 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안산시) 

비대위 김세연 대표는 이에 대해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들의 재산인데 조합측이 제대로 조합을 이끌어 가지 못하니 바른 말을 한 조합원 3명을 제명시키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발했다. 

제명 대상 명단에 오른 A씨는 정비업체에서 진행해야 할 컨설팅비용 35억원을 현 조합측이 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하자 이를 중복 예산이라고 지적해 바로 잡고 사문서 변조 등을 밝혀내자 제명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사업비로 중복 편성된 35억원의 컨설팅 비용을 찾아내는데 협력했다고 제명 대상자가 됐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C씨는 현 조합의 추진위원장직을 물러난 후 급한 서류는 인계인수를 해 주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 인계인수를 수차에 걸쳐 요청했으나 조합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그 이유를 들어 제명 총회에 올렸고 조합 측이 그 사유로 경찰에 고소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비대위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조합원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하는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6월25일 오후 3시 조합장과 총무이사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명의 조합원 가운데 이미 과반수이상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을 대신해 도시정비업체 대표가 나서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C씨는 추진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고 공문을 보내도 아직까지 조합관련 서류 등을 인계인수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대표는 조합장은 나이가 84세라며 조합이 2021년 3월12일에 설립돼 아직까지 재건축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해 재건축 정비법 등에 관해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건설사 수의계약 부분은 1,2차 입찰공고를 냈으나 1개 건설사만 참여해 마냥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다며 앞으로 대의원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 3명에 대한 제명 총회는 조합 집행부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D씨가 제명 총회 소집을 요청해 이를 따랐다고 설명하며 조합원 A씨가 주장한 컨설팅비용 35억은 2017년 총회 때 PM(컨설팅 비용)은 무효화 시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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