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일간경기=고양]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내년부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산시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는 ‘품안愛 안심보험’을 실시한다. 품안愛 안심보험은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기간 내에 임신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이다. (사진=일간경기DB)
안산시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는 ‘품안愛 안심보험’을 실시한다. 품안愛 안심보험은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기간 내에 임신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이다. (사진=일간경기DB)

고양시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23일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100만원 한도로 4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는 4년 간 최대 4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일은 2022년 1월1일이며,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중 사업 신청공고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고양시 인구추계 및 인구정책 수요조사' 연구 결과를 수렴해 사업을 계획했으나, 주거비 부담은 모든 출산가구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자녀수에 상관없이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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