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급대상 제외 이유
소방·상수도 본부 공무원 등은 월 20만원씩 받아
박찬대 의원 "주민들에 헌신 교사 처우개선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타 공무원들과 달리 특별수당 지급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타 공무원들과 달리 특별수당 지급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러 가는 사람들.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타 공무원들과 달리 특별수당 지급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러 가는 사람들. 

6월22일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서해5도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은 28명이고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20명이다.

또 경찰공무원은 17명이고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 교원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과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반면 교원들은 타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특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도 지급한다.

이런데도 교원들은 이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도 헌신하고 있다”며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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