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의원 발의, 문화재 보호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수영 경기도의원.
                                황수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황수영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15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황수영 도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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