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공사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민주당·고양5) 의원은 6월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민주당·고양5) 의원은 6월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으히ㅚ)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민주당·고양5) 의원은 6월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으히ㅚ)

원 의원은 2017년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의 지나친 총공사비 산정을 지적하며 “해당 경로당의 경우 일반 경로당과는 전혀 다를게 없었으나, 표준품셈 적용 후 평당 약 1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정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원 의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17년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한 100억 미만 공사들의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며 “앞선 고양시 경로당 사례 등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100억 미만 공사들에 대해 적용된 표준품셈 적용 후 단가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군의 회사가 입찰을 하여, 입찰지역 회사에 하청 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형태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가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 회사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업을 강조하며 “이제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경기도 및 건설업계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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