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지난 3월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6월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40대)씨와 하청업체 직원 B(50대)씨, C(30대)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일간경기DB)
부천 원미경찰서는 6월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40대)씨와 하청업체 직원 B(50대)씨, C(30대)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일간경기DB)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40대)씨와 하청업체 직원 B(50대)씨, C(30대)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A씨는 변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C씨의 공사 감독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3월9일 오후 5시57분께 부천 상동역 변전실에서 작업을 하다 화재를 일으켜 장애인 화장실에 있던 장애인 D(5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에 있던 D씨가 변전실 화재 발생으로 작동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에 의해 사망했다고 결론을 냈다. 
 
사고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변전실에서 작업을 벌이던 근무자 2명 외에 부상자가 없다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역사내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그러나 상동역 변전실에서 감전사고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뒤 2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8시께 D씨가 장애인 화장실에서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소방 관계자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D씨의 사망사고와의 연계성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앞서 부천상동역장애인화장실사건 대책연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D씨가 변전소 하청업자들에 의해 숨진 것이 아니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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