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부 동 주민센터, 재발급 수수료 징수 규정 미준수
신규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재발급 신청서 서명 등 규정도 어겨
구, 업무규정 준수와 착오 징수 수수료 환수, 환급 조치 등 촉구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상당수 동 주민센터들이 재발급 수수료 징수 등 주민등록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가 최근 주안3동을 비롯해 문학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이후 3년여 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주민센터들이 재발급 수수료 징수 등 주민등록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인천 미추홀구가 최근 주안3동을 비롯해 문학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이후 3년여 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주민센터들이 재발급 수수료 징수 등 주민등록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6월14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으로 훼손되거나 성명·생년월일과 성별 등 주소 외 기록사항 변경,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및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외과적 수술 등의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2017년 주민등록 사무편람에는 2016년 11월1일 이전에 발급된 보안미적용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수수료는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런데도 주안3동을 비롯해 문학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민자치센터는 수십명에게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주안3동은 5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다.

문학동도 분실이나 성명 변경, 보안기능 추가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14명에게 수수료 징수 규정을 어겼다.

도화2·3동도 분실은 물론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한 19명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징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주안5동은 보안기능 추가, 분실, 경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28명에 대해 수수료 징수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동 주민센터들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장기 미 수령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미추홀구 일부 동 주민자치센터들이 센터의 기본 업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감사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추홀구는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법’에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과 착오 징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환수 및 환급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최근 주안3동을 비롯해 문학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이후 3년여 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비롯해 예산·회계·공사 업무 처리 전반과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청소업무 등의 추진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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