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팔미도 인근 해상 낚싯배서 만취 승객 2명 적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대낮에 해상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낚싯배 승객 2명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60대 A씨 등 2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6월12일 낮 12시께 인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종알콜농도는 0.18%로 만취 상태였다.
이날 인천해경은 해상에서 승객 23명을 태운 A호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A씨 등 2명의 선내 음주 사실을 밝혀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3조에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한편 해경은 낚시어선의 정원초과·음주운항·영업구역위반 및 낚시 업자나 선원의 안전의무 위반은 물론 승객의 선내 음주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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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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