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학교 표본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민주당, 수원2) 의원은 6월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면담하고,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를 논의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6월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면담하고,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6월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면담하고,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박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재료 및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살균)수 제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독수 농도를 8개 학교 급식실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리트머스지)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8개 학교 급식실이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존 학교가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교체 및 보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소독제의 사용 전 농도 측정을 규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나 소독수 제조장치 자체의 결함과 테스트페이퍼 색 변화로 소독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결함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페이퍼 검증방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 내 420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소독수 제조 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 기존 설치된 장치의 결함이 드러난바 소독수 제조장치가 설치된 420개 학교를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기기 결함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언급하고 “이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체와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희망하는 학교가 차질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테스트페이터 검증 방식이 아닌 디지털 소독수 농도 측정기 보급에도 도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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