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위해 청소년들과 다양한 의견 나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민주당·고양3) 의원은 5월29일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5월28일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5월28일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은 경기도의 대표적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후 조례에 대해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해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등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 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문가들과 어른들의 시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1991년 청소년기본권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향후 청소년 정책의 근간으로 청소년들의 달라진 삶을 반영하는 정책 재수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청소년 정치참여’로, 국가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며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과 법령의 개정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시대전환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청소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에 주제를 제안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전민경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약 30여 년간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밝혀냈으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 바있다. 

이에 신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의미를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의 새로운 청소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19일 청소년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당사자 등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추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6월 한 달간의 모집을 통해 7월17일 '청소년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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