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체위, 예술인기본소득 정담회 개최

예술인 기본소득은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민예총과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해 예술인들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민예총과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해 예술인들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도의원·민주당·성남1)는 지난 5월2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민예총과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박영선 예술인권익지원팀장과 그리고 (사)경기민예총 이덕균 이사장, 최승호 부이사장, 김성수 부이사장, 김태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 시대의 예술가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그간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하여 추진된 상황과 지급대상 등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대담형식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자리로 마련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의회차원에서도 예술인 기본소득 및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추진했고, 도의회, 집행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예술인 기본소득은,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보장해주는 취지로, 왜 꼭 예술인에 적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가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술이 가지는 기본적 가치와 예술이 담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해, 도민에게 문화예술이 향유되는 선순환 구조로서 예술인 기본소득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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