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자료 요청 불구 제출 거부..국기문란 행위"
남양주시 "방대한 자료요구 자치권 심각하게 침해"

경기도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진=일간경기DB)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5월26일 지난 5월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27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앞서 “종합감사 관련 경기도의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 요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종합감사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1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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