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 가능

부천대장지구 위치도. (사진=부천도시공사)
부천대장지구 위치도. (사진=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17일 대장신도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대장신도시 구역 내 토지 2374필지와 해당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시(도시전략과), LH 계양부천사업본부(보상부) 또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1일까지 부천시 도시전략과, LH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부 또는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반드시 LH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94, 영화빌딩 7층'으로 발송해야 하며,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 에서도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 제외)하다.

대장신도시는 부천시 대장동, 삼정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343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주택 2만호를 건설하고,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12월30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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