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구 권한쟁의심판 결론 전 관행적 감사가 다시 진행 안돼"

남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거부하며 지난 5월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2일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에서 또 지난해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된다며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2일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에서 또 지난해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된다며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2일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에서 또 지난해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된다며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지난 4월1일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해 요청해야 하는데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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