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주간 112개소서 772명 단속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한 인천지역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지역 내 1640여 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경찰은 단속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업소 총 112개소와 772명을 적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5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지역 내 1640여 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경찰은 단속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업소 총 112개소와 772명을 적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5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지역 내 1640여 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업소 총 112개소와 77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71명은 형사 입건하고 401명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단속된 업소 중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4일 오후 11시 20분께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급습한 인천경찰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당시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 27명을 상대로 은밀히 불법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이 업소에서 손님과 업주 및 도우미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출입 시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도 과태료가 아닌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인천영세유흥번영회에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에 반발해 당초 오늘부터 영업 강행을 예고했으나 인천시와 협의 후 오는 14일까지 연기됐지만 강행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유흥시설의 집단적 불법영업 강행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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