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은수미 시장과 상관없는 개인의 일탈”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5월10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 6부(박광현 부장검사)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경감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은 A 전 경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A 전 경감 사이에 또 다른 비위 혐의를 포착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성남시)
5월10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 6부(박광현 부장검사)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경감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은 A 전 경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A 전 경감 사이에 또 다른 비위 혐의를 포착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성남시)

5월10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 6부(박광현 부장검사)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경감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은 A 전 경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A 전 경감 사이에 또 다른 비위 혐의를 포착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까지 계속된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관급 공사 계약 및 인사 등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중원 경찰서 소속 A 전 경감(현 수정경찰서 소속)을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A 전 경감은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B 전 성남시 비서관은 A 전 경감이 수사 정보를 보여주면서 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들의 행위는 은 시장과 상관없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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