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3680명 중 2540명 주취자
공권력 추락, 시민피해 가중..인천경찰청, 엄정 대응
김용판의원, 주폭 엄정 대처 '주폭방지법’ 대표 발의

최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취자에 의해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내 주취자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5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3680명 중 2540명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경찰청)
5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3680명 중 2540명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경찰청)

5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모두 36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736명꼴로 인천에서 매월 약 6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946명, 2016년 944명, 2017년 680명, 2018년 575명, 2019년 535명이다.

문제는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점이다.

인천에서 같은 기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는 2540명으로 전체의 약 69%에 해당된다.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중 7명이 주취자인 셈이다.

연도별로도 2015년 578명으로 같은 해 전체의 약 61%였고 2016년 615명으로 65%, 2017년 509명으로 약 75%, 2018년 432명으로 약 75%, 2019년 406명으로 약 76%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무려 1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에서 검거된 폭력사범은 12만4324명이고 이중 주취자는 3만6486명으로 약 29%로 파악됐다.

폭력사범 10명 중 주취자는 채 3명도 되지 않았고 비율도 공무집행방해 사범보다 2배 넘게 낮아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주취자 비율은 2015년 약 31%에서 2019년 약 28%로 4년 만에 3%나 줄었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데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줄고 있지만 주취자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늘고 있다”며 “모든 주취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종합적 입체적 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은 최근 주취폭력배 일명 주폭(酒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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