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 계약 內 민법 보장한 권한 행사로 적법한 토지 점유"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인국공)에서 제기한 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와 해당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소명령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인국공)에서 제기한 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와 해당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소명령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사진=스카이72)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인국공)에서 제기한 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와 해당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소명령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사진=스카이72)

인국공이 5월20일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된다.

이의신청에서 스카이72는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과 인국공이 스카이72에 청구한 439억원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스카이72에 따르면 인국공과의 계약은 토지 임대차 계약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유익비에 따른 유치권, 골프장 시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적법하게 점유 중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최근 단전조치 금지 등 가처분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고, 가처분 또한 인용했다.

또한 인국공이 채권 가압류에서 주장한 439억원은 후속사업자가 운영했을 시 받을 추정 임대료라고 하나,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닐뿐 더러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특정할 수 없다. 특히 후속사업자는 하늘코스의 경우 ‘매출액의 116.10%’를 임대료로 내는 조건으로 입찰했는데, 이는 적게 벌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해진다.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수록 그 매출보다 많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에 비례해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인국공이 입찰공고 시 최소보장액이라고 명시한 321억원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최소보장액이 아닌 선납 기준 금액일 뿐이며, 심지어 매출액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스카이72는 토지만을 빌려 골프장 시설을 직접 조성해 운영해왔기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했다며 인국공이 주장하는 추정 임대료는 토지뿐만 아니라 골프장 시설물 일체(클럽하우스 등 건물, 잔디, 수목 등)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 ‘시설임대료’로 동일선상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스카이72는 자신 명의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카이72 측은 지난 2020년 12월, 2021년도 토지사용료 약 200억원을 전달했으나 인국공은 이를 반환했다고 지적하고 스카이72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에 이를 별도의 신탁계좌에 보관하며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인국공에 수차례에 걸쳐 고지 해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스카이72가 추산한 유익비 및 지상물 금액은 1500억원 이상이며, 인국공이 추산한 금액조차도 940억원에 이른다며 도리어 인국공이 직접 주장한 439억 가압류 금액보다도 스카이72가 인국공으로부터 받아야할 금액이 훨씬 많은 상태이므로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그동안 인국공의 단전 조치 등을 살펴볼 때 채권 가압류 신청 목적은 스카이72에 대한 채권 확보의 목적보다는 영업 방해, 대외적인 이미지와 공신력을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이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협력업체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보다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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