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남매와 배우자 등 5명 입건..2명 구속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20여 년간 성매매 업소들을 불법 운영하며 128억 여원을 챙긴 가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서는 4월28일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해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압수수색 중인 경기남부경찰서. (사진=경기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서는 4월28일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해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압수수색 중인 경기남부경찰서. (사진=경기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서는 4월28일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해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 동안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미끼로 성매매로 유인하고, 몸이 아픈 종업원들에게도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세부계획에 따라 집결지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구역으로 선포해 방범용 CCTV 설치, 경찰기동대 고정배치 등을 진행하고 소방과의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안전법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50만원 부과했다.

또 여성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생계비·주거비·직업훈련비 지원 등 약 5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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