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남·북부 균형발전의 초석
도의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의회법 개정 통과에 총력

장현국(민주당·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일간경기 창간 16주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의회 차원의 활동과 대책에 대해 “앞으로도 방역현장과 지역상권·정책입안자가 원활히 소통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장은 북부분원 신설은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장은 “지금은 ‘실질적 자치분권’  ‘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  ‘코로나19 극복’ 등 주요한 당면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였다”면서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다음은 장현국 의장과 일문일답.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일간경기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일간경기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의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소회가 어떤가?

실질적 자치분권·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 온 시간이었다.
의장이 되고나서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쓰는 법에 대해 익히게 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의 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닌 1380만 도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해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에 임해 왔다. 
의장 취임 일성이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디딤돌을 밟아야 시골집 대청마루를 편히 오를 수 있듯이 지방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도의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금은 ‘실질적 자치분권’, ‘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 ‘코로나19 극복’ 등 주요한 당면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이다. 지난 10개월 여는 의정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 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한다. 

-최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개원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분원을 연 것은 사상 최초인데 분원 개원의 취지와 기대효과는?

결론적으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도의회 차원의 북부지역 지원책이다.
경기북부에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등 독자적 교육·행정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의회만 수원에 소재해 도민의 불편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중첩 규제를 받아왔고 이에 따른 북부도민의 불만도 매우 커진 상황이어서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됐고 북부분원 설치를 해법으로 마련됐다.
분원 설치는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최초의 도전이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큼 진행되지 않아 벤치마킹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2월에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꼼꼼하게 준비. 법적 타당성과 구성방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4월19일 개소했다.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5층에 꾸려진 북부분원은 상임위 공용회의실과 공동 집무공간으로 운영된다. 공용회의실에서는 업무보고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동집무공간은 의원 집무실과 민원인 접견실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17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지난해 11월17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의회 차원의 준비과정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설명 해 달라.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개정된 법안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제정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의회조직을 개편하고 총무담당관에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 인사권 독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중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그간 지자체장에게 귀속돼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게 되고,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활동하게 된다는 건 지방의회의 독립성 구축과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간 도청·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경기도의회의 정책심의, 예산심의 역량과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제 좌우명이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라는 공자의 말씀으로, 말에는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경기도의회 안팎에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문구가 현판과 액자로 걸려있다. 올해야말로 언필신 행필과의 각오로 의회의 의정철학을 실현해 나가야할 적기라고 판단한다. 
제10대 의회에서는 도의원 전체의 선거공약을 4194건의 정책공약으로 만들었는데 정책공약의 실현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2조4000여 억원을 편성했다. 도의원 모두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탈바꿈해 예산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경기도민께 한 말씀 하신다면?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다. 지난해 말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래 32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원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이 아닌 내가 사는 고장, 내 지역이 주인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차대한 과정을 1380만 도민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 함께 하는 데 대해 감사함과 영광, 커다란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자치분권이 내 삶에 일으키는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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