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임기만료" 징계의결 요구 안해..지방공무원법 위배 지적
행안부 “징계 사유 발생된 만큼 징계의결 요구해야 한다” 입장
구 감사실 “현재라면 징계의결 요구..사실 관계 파악해 보겠다”

인천 미추홀구가 성희롱으로 인정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결이 규정과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월26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31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성희롱을 가결했다. 그러나 구 감사실은 성희롱 가결 당시 당사자가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후 공모를 통해 채용됐으나 이전 근무 당시 행위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내부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4월26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31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성희롱을 가결했다. 그러나 구 감사실은 성희롱 가결 당시 당사자가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후 공모를 통해 채용됐으나 이전 근무 당시 행위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내부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4월26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31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성희롱을 가결했다.

당시 열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민간 전문가 3명과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로 구성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징계를 담당하는 구 감사실로 넘겼다.

결과를 넘겨받은 감사실은 2개월여 후인 같은 해 10월16일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내부 종결했다.

내부 종결 사유는 성희롱 가결 당시 당사자가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후 공모를 통해 채용됐으나 이전 근무 당시 행위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는 게 감사실의 입장이다.

당시 자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3명으로 2명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1명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징계 종결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2항에는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즉 이번 성희롱 가결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재임용 전 근무 당시 행위라도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미추홀구 감사실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변호사들의 자문과 판단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임용 전 근무 때 행위라도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승계되고 징계의결 요구도 해야 된다”며 “사유가 발생된 만큼 향후 상급 기관 감사를 통해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징계의결요구를 했을 것”이라며 “다만 징계 종결 사유 등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김정식 구청장이 성희롱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성 관련 징계 공무원이 6명을 넘어서는 등 미추홀구 일부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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