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시 5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부천시 괴안2D지구(2만5876㎡)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을 두고 개발 찬성측과 반대측이 최종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시 괴안2D지구(2만5876㎡)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을 두고 오는 26일 개발 찬성측과 반대측이 최종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5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열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천시 괴안2D지구(2만5876㎡)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을 두고 오는 26일 개발 찬성측과 반대측이 최종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5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열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괴안2D지구 해제 안에 대해 개발 측과 반대 측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6개월 유보조치 한 바 있다.

4월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 괴안2D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을 두고 개발 찬성 측과 반대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5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열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을 제출했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3차례나 유보 조치를 하는 등 시가 조례안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국공유지 제외한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51.8%) 소유자의 찬성을 받아 2019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을 시에 제출한 만큼 시가 승인해야 하는데 2년 넘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공람은 지난 2019년 7월29일부터 8월29일까지 진행됐고, 시의회 의견 청취는 같은 해 9월23일 진행됐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이종수 부시장)승인에서 제동이 걸렸다.

비대위는 2019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을 제출했으나, 시는 2020년 2월 1차 심의에서 찬성 및 반대 측 대표자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했었다.

이어 5월 2차 심의에선 60일 이내에 찬반 측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협의(합의)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찬반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제출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됐지만, 시가 무슨 이유인지 '협상을 하라'며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비대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을 제출한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는 26일 찬반 측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5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을 찬성하는 측은 "26일 개발 반대 측과 대화를 통해 협의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안2D지구는 지난 2007년 3월 지구지정 결정고시 됐으며,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어 2018년 12월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접수됐지만, 2019년 5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서를 접수하면서 현재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개발을 찬성하는 측은 지역 슬럼화 등의 이유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개발로 인해 상가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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