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월16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5월10일부터 접수한다. 

파주시는 4월16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5월10일부터 접수한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4월16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5월10일부터 접수한다. (사진=파주시)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파주시가 5월 3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원수 무관 1가구 50만원(1회 지급)이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월 21일 신청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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