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조금 지급·특별조사' 놓고 양측 갈등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는 22일 첫 변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는 22일 첫 변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일간경기DB)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는 22일 첫 변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일간경기DB)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경기도 측에서도 이날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 남양주시 주장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낸다.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대리인 변론과 더불어 조광한 시장도 출석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 등에 대해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서로만 의견을 전달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70억원 가량의 특조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특조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무관한 사유로 특조금 신청을 거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을 비롯해 여러 차례 지역화폐 지급 원칙을 고지한 만큼 특조금을 받지 못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후 경기도는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감사)를 벌였으며 남양주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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