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사업’‥ 건축물 소재지·용도 등 조사

수원시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수원시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수원시)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3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반영되지 못한 미등재 건축물과 대규모 비주택(축사·창고 등)에 대한 조정과 약 7년 간 재개발·리모델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물량의 현황 파악 필요하다며 대규모 축사나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요구 증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군사시설 또는 미등재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소규모)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대규모 비주택(축사·창고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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