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월7일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터미널부지 매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며 이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비대위는 "터미널부지 매각은 대체부지 확보 없이 매각됐다"며 "터미널 최초 허가 당시 허가권자인 임창열 도지사는 경기남부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안양권 시외버스 종합터미널로 착공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근거로 보면 터미널부지는 안양권의 기반시설이다"라며 "독자적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는 안양시는 부천터미널에서 안양역과 인덕원성당 앞, 범계성당 앞 그리고 호계동 정류장에 편의시설을 추가해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대체부지를 지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양시의 평촌동 터미널부지 착공유보는 관선도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착공허가한 사항을 관선 하급시장이 착공유보한 것은 행정이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과 편의권 같은 시민들 복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심야시간과 새벽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운행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유류대금을 지원하는데 지방정부가 터미널 사업이 사양사업이라고 기피하려는 것은 시민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안양시와 LH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LH의 평촌동 터미널부지 매각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위반해 매각한 터미널부지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 △안양시의 기반시설인 평촌동 934번지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매각한 것을 원천무효시킬 것 △ 안양시의 행정 오류로 25년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권을 봉쇄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것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날 안양시는 도시계획 건축 최종 심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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