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준비하고 마스크 착용후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궐선거 지역 60개 투표소(구리시 30, 파주시 30)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궐선거 지역 60개 투표소(구리시 30, 파주시 30)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총선때 인천 서구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4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동현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궐선거 지역 60개 투표소(구리시 30, 파주시 30)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총선때 인천 서구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4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동현 기자)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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