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 인천시장에 신두호 후보 임명 거부 촉구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된 신두호 후보의 위원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4월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 등은 “후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신두호 후보가 자치경찰위원을 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촛불집회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당시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2009년 용산 참사 당시에는 기동대 투입 등 현장진압 작전을 총괄했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고발도 당한 바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인권침해는 그해 6월 1일 안국동 로타리 부근 진압작전과 같은 달 28일 자정 께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연대는 이런 신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한 인물임에 분명한 만큼 그에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대는 박남춘 시장에게 신 후보 임명을 거부해야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장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조 2항에 따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시의회에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할 것도 요구했다.

인천자치경찰제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지방분권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위원 구성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들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 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국가경찰위원회, 교육청, 인천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6명의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4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5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장 지명 후 4월 중 위원들에 대한 검증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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