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출생 신고 174만 5495건
미신고 과태료 고지 8만37건 중 미납 3만9962건
양금희 의원, 출생신고 의무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출생 등록 미 이행이 매년 수천 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월16일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출생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8만37건에 이르렀다. 이중 과태료 납입 건수는 4만75건으로 이중 미납은 3만9962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과태료 미납 건수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수치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래픽=일간경기)
3월16일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출생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8만37건에 이르렀다. 이중 과태료 납입 건수는 4만75건으로 이중 미납은 3만9962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과태료 미납 건수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수치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래픽=일간경기)

3월16일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기준 출생신고 건수는 174만54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생신고 건수는 2016년 42만1214건, 2017년 37만1892건, 2018년 34만5657건, 2019년 32만229건, 2020년 28만6503건이다.

또 같은 기간 출생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8만37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9541건, 2017년 1만7850건, 2018년 1만7471건, 2019년 1만5597건, 2020년 9578건이다.

이중 과태료 납입 건수는 2016년 8707건, 2017년 8106건, 2018년 8725건, 2019년 8871건, 2020년 5666건으로 같은 5년간 4만75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5년간 과태료 미납은 3만9962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과태료 미납 건수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수치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결국 2016년 1만834명, 2017년 9744명, 2018년 8746명, 2019년 6726명, 2020년 3912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사망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 ‘그림자 아이들’인 셈이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라진 아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양금희(국민의힘·대구북구갑) 의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이행 확인 및 통지 신설이 개정안의 골자다.

미 이행 시 부과되는 5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으로 상향해 그 의무도 강화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 미 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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