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모 매체가 보도한 '윤화섭 시장 내기골프 기사'와 관련 안산시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월24일 모 매체가 보도한 '윤화섭 시장 내기골프 기사'와 관련 안산시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모 매체는 23일 윤화섭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시기에 안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사진=안산시)
2월24일 모 매체가 보도한 '윤화섭 시장 내기골프 기사'와 관련 안산시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모 매체는 23일 윤화섭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시기에 안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사진=안산시)

모 매체는 23일 윤화섭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시기에 안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사가 나가자 안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윤 시장은 골프를 칠 줄 모른다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안산시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주말이었던 당시 윤 시장이 개인일정을 소화 중이었고 기사 내용 중 '시장 비서실은 "(윤 시장이)제주도에 간 적은 없다"고 말하는 등 해명에 급급했다'는 비서실에서 시장의 주말 개인일정을 몰랐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