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산 단원을) 의원은 2월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9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약 5만1000여 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입국이 중단되어 지난해 도입 인원은 총 6688명으로 2019년 대비 4만46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 감소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7월29일 발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농·축·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9400명을 배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 입국한 인력은 1384명으로 14%에 수준에 불과해 농가의 일손 부족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시적 대책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체류 방문동거(F-1) 외국인과 취업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22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농축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과 대부동 농·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위 법안에는 김승원, 민형배, 윤건영, 이규민, 이용우,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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