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양식 수출산업 지원..15일부터 한달간

해양경찰청은 2월5일 굴 양식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오염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월5일 굴 양식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오염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사진=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2월5일 굴 양식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오염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사진=해양수산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여간이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되는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오는 3월 예정돼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도 대비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펼친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도 실시한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을 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가막만 등 7개 해역, 총 약 3만4435ha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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