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당 승진 징계해야"
조사결과 처분서 공문 발송

평택대학교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특정 교수들의 ‘셀프승진’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있다.

교육부는 1월26일 학교법인 피어선법인과 대학 측에 지난 2019년 4월께 일어난 5명의 교수들의 부당 승진임용 사실에 대해 중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사진=평택대)
교육부는 1월26일 학교법인 피어선법인과 대학 측에 지난 2019년 4월께 일어난 5명의 교수들의 부당 승진임용 사실에 대해 중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사진=평택대)

특히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인물들이 승진임용을 주도한 교원인사위원들과 승진혜택을 받은 교수들이 특정 소속이라는 점에서 평택대 직원노조 등이 1기 임시이사회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요구해 왔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월31일 평택대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1월26일 학교법인 피어선법인과 대학 측에 지난 2019년 4월께 일어난 5명의 교수들의 부당 승진임용 사실에 대해 중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 사항에는 현재 직위해제 후 징계에 상태로 있는 총장 A교수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이 확인돼 당연퇴직 조치된 B교수를 ‘중징계’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4명의 교수 등은 ‘경징계’하라는 조사결과 처분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수는 5명으로 C교수가 73점으로 승진요건 점수 75점에 근접했으나, 다른 4명은 모두 60점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D교수는 승진요건 점수 50점에 필수연구업적 논문은 단 한 편도 제출한 바가 없었으나,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피어선기념학원과 평택대가 교원 승진임용 심사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3월 말까지 인사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렇듯 지난해 승진된 교수들 중 대다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아온 것이 사실로 확인돼 대학 구성원들은 집행부에 엄격한 징계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대 소속 A교수는 "구재단이 물러나고 1기 임시이사회가 들어선 이후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선량한 다수 교직원을 괴롭힌 특정 단체의 독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사익추구 행위를 교육부가 마침내 정리해줬다는 점에서 늦게라도 다행"이라며 "대학 측도 두번 다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 관계자는 "대학 본부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타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대는 지난 2018년말부터 지난해말까지 1기 임시이사체제에 있었으나, 이들에 대해 학내 대다수의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례적으로 전원 교체가 진행돼 현재 2기 임시이사체로 대학 정상화 과정을 밟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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