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의원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도 발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최대 20년까지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19일과 20일 양일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 필요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5.1%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래프=김남국 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 12월19일과 20일 양일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 필요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5.1%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래프=김남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로 다시 불붙은 보호수용제의 필요성은 번번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보호수용제 대상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해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재심사후 면제제도,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을 제정안에 포함시켜 과거 발의된 법안들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교도소 출소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을 면제하는 장치를 뒀고 개인생활시설 구비, 제한없는 통화와 접견 보장, 다양한 사회복귀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을 담았다"며 "현행 사법체계에서도 구현이 가능함과 동시에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 제도"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의에 앞서 지난 12월19일과 20일 양일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 필요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5.1%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83%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해당제도가 재범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86.5%나 나왔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며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법안에는 강득구,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오영환,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정청래, 최강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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