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인천해경이 설 명절을 맞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설 전·후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이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설 전·후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이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인천해경)

1월2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설 전·후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조업 행위, 장기 조업어선의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등이다.

또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인천해경은 지역 내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5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한다.

이들 지역에서 우범 선박이나 전과자, 장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인천해경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