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4월7일 보궐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운용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인 선박이나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안 등에서는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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