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운영 72개소 대상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운영기록부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기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기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도가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서울 40개소, 인천 19개소, 경기 13개소 등 72개소로,배출시설 종류별로는 보일러 61개, 하수처리시설 5개, 폐기물처리시설 1개, 화장시설 3개, 기타 2개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2개소 전체 시설을 최소 1회 이상 점검하는 한편,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가동개시신고·행정처분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기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73개소를 대상으로 총 103회 점검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3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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