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오는 11일부터 접수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안양시가 1월11일부터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1월11일부터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1월11일부터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양지역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지역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대상 청년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 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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