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두 자녀 이상 가정과 임산부·국가유공자 등 대상

인천항만공사는 1월5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1월5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1월5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사진=인천항만공사)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감면 대상 주차장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염부두 주차장이다.

이번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이 감면대상이었다.

이번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감면혜택에 포함됐다.

특히 인천시 저출산 대책에 부응해 임산부 탑승차량도 할인대상에 포함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막내가 15세 이하)로 완화했다.

공사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리증진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인천이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이용객들이 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여객터미널 방문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여객 친화적인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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