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 일부 미흡 지적도

2020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막이 열렸다. 이에 따라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 분권이 또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4개 대도시 시장들은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에 맞게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에 맞추지 않고 2년에 걸쳐 의원 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

12월9일 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3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12월9일 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3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유구하다.

특히 수원시는 특례시와 맞물려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당시 수원과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5개 대도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규모에 맞는 도시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 설득하는 시간이 수없이 진행됐다.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등의 장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나 특례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대도시들의 공동건의문 발표도 잇따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킨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기대감을 높였던 법안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8년 9월 12일 창원시에서 열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 2018년 9월 12일 창원시에서 열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주민자치 원리 명시‥ 주민 참여 폭 넓혀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해 지방의 목소리가 강해진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로써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단체장을 경유해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 것도 특기할 만 하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중요한 활동 상황을 다 공개하는 조항도 생겼다.

◇ 인구 100만 대도시‥ "몸집에 맞는 옷 입는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국회에서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이에 따라 일찍이 '특례시'를 원했던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3개 도시와 경남 창원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정 명칭으로, 당장 실질적인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주소나 공적장부 상 사용도 제한된다.

다만 수원시 등 지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준비기간은 1년이다.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최우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의 아쉬움‥ "기념비적이지만‥"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사례도 일부 발견된다.

실제로 12월10일 경기도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에 맞추지 않고 2년에 걸쳐 의원 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편성 권한이 제외된 인사권의 제한적 독립으로는 의정 역량 강화와 집행부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94만명의 성남시도 아쉬워하는 건 마찬가지다. 

같은날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인구는 94만명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명을 넘고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데다 판교테크노밸리만으로도 매출이 107조가 넘는 최고의 도시라 특례를 간절히 원했다"며 "시행령을 통해 특례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공포된 1년 뒤의 시점인 올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법령과 하위법령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