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나는 차량에 손목 등 부위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상습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벌려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부천소사경찰서는 H모(42)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1월30일 오후 1시25분께 부천시 소사로 소재 이면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승용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고급손목시계가 파손됐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4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H씨는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린 후 부천과 인천 등 수도권을 돌면서 운전미숙 여성운전자, 블랙박스 없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복으로 1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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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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