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연 임대료 최고가 제시 써밋트 두고 가중치 적용 KMH신라레저 선정"
10년 계약 연장 시 400억 손실 추정..입찰참가업체 "공공재산 손실, 낙찰원칙 훼손"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활주로지역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낙찰자 선정 결정의 규정도 임의로 바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활주로지역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낙찰자 선정 결정의 규정도 임의로 바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 (사진=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활주로지역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낙찰자 선정 결정의 규정도 임의로 바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 (사진=스카이72)

더욱이 공항공사는 입찰 공고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해놓고 정작 입찰에서는 국가계약법을 벗어나는 영업 요율방식을 택해 일반적으로 생소한 입찰이라는 논란과 함께 정치권도 위법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12월15일 공항공사와 입찰 참여업체,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상 계약보증금납부규정(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1조1항), 계약이행기간 명시규정 위반(국가계약법 제11조1항의3호), 예정가격 작성 규정 위반(국가계약법 제8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국가계약법 상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야 하나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체결시가 아닌 목적물 인도 시로 바꿨고 계약의 목적 중 이행기간을 명백히 기재해야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해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하는데도 입찰공고상 예정가격은 액수가 아니라 영업요율로 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항공사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골프장 입찰시 공항공사는 입찰공고문 제8조 낙찰자 결정방법 및 국가계약법 제10조의 경쟁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 최고가격을 제시한 써미트CC를 탈락시키고 임대료는 적지만 가중치적용 입찰요율을 높인 KMH신라레저를 1순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가 정한 계약법을 정면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이번 골프장 입찰시 공항공사는 입찰공고문 제8조 낙찰자 결정방법 및 국가계약법 제10조의 경쟁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 최고가격을 제시한 써미트CC를 탈락시키고 임대료는 적지만 가중치적용 입찰요율을 높인 KMH신라레저를 1순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가 정한 계약법을 정면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정동만 국회원실)
정동만 의원은 “이번 골프장 입찰시 공항공사는 입찰공고문 제8조 낙찰자 결정방법 및 국가계약법 제10조의 경쟁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 최고가격을 제시한 써미트CC를 탈락시키고 임대료는 적지만 가중치적용 입찰요율을 높인 KMH신라레저를 1순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가 정한 계약법을 정면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정동만 국회의원실)

당시 공항공사는 입찰공고문에서 최저수용가능 영업요율(매출액대비 임대료 비중)을 신불지역(18홀) 41.39%, 제5활주로예정지역(54홀) 46.33% 가중치로 신불지역 76.92%, 제5활주로예정지역 23.08%를 제시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임대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 3년으로 입찰 공고했고 이에 써미트CC는 신불 85.50%, 제5활주로 62.50%(가중치적용입찰요율 80.1916%), KMH신라레저는 신불 116.10%, 제5활주로 46.33%(가중치적용입찰요율 99.9971%)를 제시했다.

가중치를 적용한 입찰요율에서는 KMH신라레저가 1위가 되지만 실제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로 계산하면 써미트CC가 1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써미트CC가 연간임대료 480억원을 제시했으나 KMH신라레저는 써미트CC보다 41억원 적은 439억원을 제시하고도 이번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가중치를 반영한 입찰은 연간 예상 임대료를 많이 내겠다는 입찰자보단 낮은 임대료를 제시한 사업자가 낙찰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항공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수입이 감소되지만 임대기간을 총 정리하면 최종 수백억원 대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지역 3년으로 기준하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임대료 10년간 총액이 2600억원이고 써미트CC는 2380억원으로 KMH신라레저가 220억원 더 많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공항공사가 입찰공고에 연장 옵션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10년 임대인 신불지역은 계약기간 종료 후 5년 단위로 2차례(10년) 연장할 수 있고 제5활주로 지역은 3년 기본에 이후 1년 단위로 매년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토대로 신불이나 제5활주로 모두 최대 20년 간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5활주예정지 건설 계획이 늦어지고 계속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순위 낙찰자인 KMH신라레저와 3위 써미트CC의 임대료가 5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뒤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째든 향후 10년간 임대료 누적을 추산하면 KMH신라레저가 4390억원, 써미트CC가 4790억원으로 결국 써미트CC가 내는 임대료가 약 400억원 가량 많다는 것이다.

현재 써미트CC 측은 공항공사가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써미트CC는 지난 10월23일 인천지방법원에 '낙찰자결정무효소송'과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입찰에 참가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입찰시 계약기간에 대해 “신불지역 20년, 제5활주로 20년을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했지 만약 제5활주로지역을 3년만 보장한다면 어느 누가 입찰에 참여했겠느냐”고 반문하며 “공항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면서 공공재산의 손실을 가져왔고 낙찰의 원칙마저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31년에서 2033년 사이 인천공항의 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장래 항공수요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매우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의 항공 수요와 국내 항공 산업 등을 놓고 볼 때 제5공항건설 사업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사업권자인 스카이72(주)는 골프장 각종 시설에 대한 약1800억원 이상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가치상승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상황에서 향후 공항공사와의 각종 소송전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항공사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을 인수해 신규사업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 약 303억원, 부가세 83억원, 취득세 12억원, 보유세 30억원 등 총 428억원의 세금 부과를 추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 갑)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1년 전 경제성 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항공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이라며 입찰 강행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공항공사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국가계약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은혜 의원의 취득, 법인세와 관련한 질의에는 “실시협약에 의거 시설의 무상인계에 따른 비용이며, 공사는 이와 관련한 경제, 세무, 법률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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