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신규 사업자 선정에 스카이72 민법 규정한 임차인 권리 요구
김은혜 의원 "신규사업자 계약으로 세금만 428억..최악 시나리오 선택"
김윤덕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무시" 정동만 의원 "국가계약법 위반"지적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된 72홀 퍼블릭 골프장의 계약 종료와 신규 사업자 선정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의 국가계약법 위반은 물론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된 72홀 퍼블릭 골프장의 계약 종료와 신규 사업자 선정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의 국가계약법 위반은 물론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카이72 하늘코스 6번홀 전경. (사진=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된 72홀 퍼블릭 골프장의 계약 종료와 신규 사업자 선정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의 국가계약법 위반은 물론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카이72 하늘코스 6번홀 전경. (사진=스카이72)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골프장 토지 임대와 관련, 실시협약이 일부 공법적 형식으로 이뤄졌다 해도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혀 임대 당사자 간 뜨거운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이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고 공항공사는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하고 양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판정위원회의에서 분쟁을 원만히 처리할 것을 권고 했다.

11월10일 공항공사, 스카이72(주)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 등 약 365만 ㎡의 토지를 스카이72(주)에 임대했다.

스카이72(주)는 3년여의 기간 동안 이곳에 잔디 등 조경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지난 2005년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코스 54홀) 등 총 72홀의 골프장을 탄생시켰다.

이후 공항공사는 스카이72(주) 계약 만료에 따른 부지 반환 후 제5활주로 건설을 예정했으나 국토교통부의 활주로 건설 계획이 늦어지자 기간만료 민자 시설 경제성 분석에 대해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지역 로펌, 회계 법인에 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해당 용역을 토대로 입찰을 거쳐 지난 9월29일 신규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공항공사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자 스카이72(주) 측은 “당초 계약사항은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이고 만일 계약 종료된다면 민법이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갖겠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는 공항공사 권리이나 건물, 잔디, 수목 등 조경시설물은 스카이72(주) 소유라는 입장이고 새 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지려면 스카이72(주)의 동의나 법의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스카이72(주)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약 1570억원 상당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는 판정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 각각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은 물론 당분간 골프장은 스카이72(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KMH신라레저와 입찰 경쟁을 벌였던 ㈜써미트 측도 입찰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0월23일 공항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이곳 골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강성열 기자)
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는 판정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 각각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은 물론 당분간 골프장은 스카이72(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KMH신라레저와 입찰 경쟁을 벌였던 ㈜써미트 측도 입찰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0월23일 공항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이곳 골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강성열 기자)

최근 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는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라 지난 11월26일 1차, 지난 7일 2차 판정위원회를 진행했고 오는 14일 마지막 3차 판정위원회가 속개될 전망이고 이후 심리를 거쳐 판정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에 걸친 판정위원회에서 공항공사 측은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계획이 지연되는 경우 실시협약 제66조에 따라 당연히 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항공사의 위법한 계약방식 등을 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은혜(분당갑) 의원은 10월19일자 보도 자료에서 “공항공사 측이 기존사업자인 스카이72(주)와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사업자와의 계약을 함에 있어 기존 클럽하우스, 설치시설물 등 소유권을 이전하다 보니 취득세, 법인세 등 추산 금액만 42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 측은 이미 1년 전 용역을 통해 분석한 경제성 검토에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 사업자와 계약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은 10월22일자 자료에서 “항공법, 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등 관계 법률을 검토한바 당시 공항공사가 목적 외 사업인 골프장 시설을 소유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부지면적 365만 여 ㎡(공시지가 약 3210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사업취득·인수를 통한 스카이72 후속 신규사업자를 선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도 무시됐다”고 밝히고 “설사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3항, 제25조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시행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지난 10월19일과 22일자 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골프장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보증금납부규정, 계약이행 기간, 예정가격 작성 규정 등이 있는데 공사 측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목적물 인도 시에 납부하도록 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계약의 목적 중 이행 기간을 명백히 작성하지 않은 점,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보다 입찰공고상 예정가격을 액수가 아니라 영업요율로 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때문에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고 가중치 적용 입찰요율이 높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을 대중제 골프장 신규 임대사업자를 선정한다며 5억원 예산을 들여 유명 로펌, 회계 법인에 용역을 주고도 용역 결과에서 수익성이 가장 낮은 케이스를 선택했다”며 용역 최종보고서(2020.4월)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는 판정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 각각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은 물론 당분간 골프장은 스카이72(주)가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KMH신라레저와 입찰 경쟁을 벌였던 ㈜써미트 측도 입찰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0월23일 공항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이곳 골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실시협약에 의한 판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MH신라레저는 시설 인수인계가 완료 후 운영 개시할 예정이며 스카이72와 (주)써미트의 법적 분쟁은 법률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내용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개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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