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류종환 홍보주무관.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류종환 홍보주무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일정 금액한도 안에서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그 종류에 따라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그리고 증권형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 후원형(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자가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사업 아이템을 선주문하고 그 사업의 상품을 기념품 등으로 받는 펀딩 방식이다. 즉, 상기 펀딩은 후원 대상이 후원금을 받고 후원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하게 정치후원금 제도는 국민이 플랫폼(후원회)을 통해 정치인(국회의원 등) 또는 단체(정당)에게 일정 한도 내의 후원금을 기부하면 정치인 또는 정당이 국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국민은 어떻게 보상받을까? 그 보상은 ‘세액공제’와 ‘정치활동’이다.

먼저 국민이 정치인 등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라는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제59조(조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을 전액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세액공제 제도가 정치인 등을 대신해서 국세청이 정치후원금 기부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라면 ‘정치활동’은 정치인 등이 그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 전체에게 보상하는 활동이다. 사전적으로 ‘정치활동’은 정치적 상황의 변혁을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는 아동복지시설 후원처럼 직접적일 수 있고,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지원하는 것처럼 간접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야간의 정치싸움, 낮은 국회 법안 처리율 등으로 인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 심지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중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설문조사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2%(1차), 9.8%(3차)에 그친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정치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사람에게는 정치후원금 기부가 정치인 등이 깨끗한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인이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 등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함으로써 소수의 재력가에 의존하고 그 사람들만의 의사에 따라 정치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의 순기능을 인지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을 투자한다면 깨끗한 정치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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