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 관련 기자회견..이 지사 SNS게시글 조목조목 반박

경기도와 감사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감사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12월1일 경기북부청 평화의 광장에서 기자회견 중인 조광한 시장. (사진=유현 기자)
경기도와 감사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12월1일 경기북부청 평화의 광장에서 기자회견 중인 조광한 시장. (사진=유현 기자)

조 시장은 12월1일 경기북부청 평화의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만원 커피 상품권 지급이 엄청난 부정부패인가"라며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도지사가 SNS로 부정부패라고 지적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썻지만 사실은 시장인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을 두고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에 대해서도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 뿐이며 채용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채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일뿐 개인적인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양주시는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차리는 등 풍자 퍼포먼스를 곁들여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